용도에 따라 영업용·자가용·관용 번호판 색 구분
영업용 화물차는 노란색,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자가용·관용 번호판, 흰색 바탕-검정 글자색으로 통일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를 살펴보면, 차량마다 번호판의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번호판은 191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수차례 법안이 개정되며 기호와 색, 글꼴 등 형태가 변해왔다.
화물차 번호판, 용도에 따라 색상 달라
지난 1973년,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번호판 색을 구분 지었다. 자가용으로 등록된 화물차의 경우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의 번호판을, 영업용 화물차는 흰색 바탕에 녹색 글자로 명시된 번호판을 부착했다.
이후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판의 형태를 여러 차례 개정했으며, 2016년 말 비로소 현재 번호판 규격을 갖췄다.
현재 화물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의 종류는 크게 ▲영업용 ▲자가용 ▲관용으로 나뉜다. 자가용과 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흰색 바탕색에 검은색으로 차량 번호가 적시된 번호판이 달린다. 자동차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 즉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번호판 색상이 추가됐다. 바로 파란색 번호판이다. 자가용 소형 전기트럭의 경우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덤프·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번호판은?
대형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번호판은 일반 화물차 번호판과 다른 형태를 지녔다.
15톤급 이상의 덤프트럭을 비롯해 믹서트럭 등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1976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색과 다른 색을 적용했다.
건설기계 번호판 또한 화물차와 동일하게 용도에 따라 영업용, 자가용, 관용으로 나뉘어 번호판 색을 구분했다.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했으며,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명시된 번호판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정부는 기존 번호판에서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새로운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고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새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판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 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기존 주황색 번호판을 유지하고, 자가용 번호판 색을 관용과 같은 색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부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번호판은 영업용에서만 차별을 두고 자가용과 관용 차량 번호판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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