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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과 취득과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십니까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후 만 2년이 경과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만 1년이상이면 됩니다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화물차 운행톤수가 제한됩니다

   - 2종보통면허/4톤미만 화물차 운행가능  

   - 1종보통면허/12톤 미만 화물차 운행가능

   - 그이상의 차량운행은 대형면허및 특수면허를 취득후 가능합니다

 

► 화물운송 종자자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 운전적성정밀검사/이론시험/교육(8시간)/으로 구분되어 최종 교육까지 수료해야  취득할수있습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 취득후 위반사항시 제제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

  • 강력범죄/마약류/성폭력등 /법률에 따라 취소됩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 취득 결격사유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및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운전중 3명이상의 사망및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음주운전경우 2017년7월15일 부로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고지가 2017년7월15일 이전이면 3년에 해당되며 2017년7월15일이후 이면 5년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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