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이렇게 변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첫 공개
BY DriveJob2022-12-28 11:50:24
IT 활용지수 향상해 산업규모 20조원,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이다. 택배, 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꼽힌다. 또한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도 출현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통-제조-물류-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유통과 물류의 결합, 플랫폼사와 유통기업의 협업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은 ▲규제장벽으로 인한 신산업 성장 제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심화 ▲첨단기술의 높은 외산 의존율 ▲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라스트마일 공동물류 추진 및 대체배송 허용 대표적인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택배기사는 1개 택배사와 전속계약이 가능하지만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서 택배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하는 등 라스트마일 공동물류를 촉진한다. 또한 택배파업 등으로 인한 화주, 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소비자,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 서비스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택배 사회적 합의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 개선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 시행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하며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산재보험 가입률 등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해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달대행 종사자 공제 조합 설립 및 보험상품 개발 지원 급격히 성장 중인 음식 배달을 비롯한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소화물배송대행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추가혜택도 발굴한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이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제 이륜차 운전환경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추진한다.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배송 모빌리티 확대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위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첨단 모빌리티 보급도 적극 추진된다.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나선다.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요자에게 공개해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된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을 추진한다. 화물차, 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되며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된다. 전기 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하며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활성화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 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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