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합법 규격일까
운전자라면 칠흑 같은 야간에 화물차 측면에 달린 화려하고 강렬한 조명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든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눈부심의 원인은 바로 화물차 측면에 달린 ‘차폭등’과 ‘끝단표시등(일명 토끼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 출고 시 나오는 순정부품이거나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화물차가 형형색색 바뀌는 불법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차폭등과 끝단 표시등은 왜 필요할까. 사실 경험 많은 베테랑 화물차 운전자들도 야간에 10m가 넘는 차체의 트럭을 운전하기란 쉽지 않다. 차체의 전체 크기를 알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차폭등이다.
무엇보다 주변 차량이 야간에도 쉽게 화물차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2014년 자동차 부품 튜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 튜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부터 생산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상용차의 측면에 차폭등이 의무로 장착되고 있다.
그만큼 차폭등의 법적 설치 기준은 엄격한데, 4~140CD(칸델라) 수준의 밝기에 흰색, 노란색, 주황색 조명만 사용할 수 있다. 이따금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조명은 불법이다.
적재함의 끝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장착하는 끝단표시등 또한 그간 불법 등화류에 속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개정돼 검사 규격에 맞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후면 방향은 적색, 전면은 백색 조명만이 허용된다. 또한 점등 기능 없이 오직 미등 기능만 있어야 하며, 차량 끝단에 튀어나온 만큼, 고무 등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한편, 안전 기준에 벗어난 측면 등화류는 밤에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청색등의 경우, 신체 구조상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적색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변 시야를 방해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교통신호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색 계통보단 적색 계통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올바른 규격의 측면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