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운송사업자 사업 일부정지 제제
화물차주에게 2년 이상 종사자격 취소
낙하사고로 중상자 이상 사고 시 형사처벌
화물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판스프링은 화물차의 서스펜션의 한 종류로 충격 완화를 위해 트럭 하부에 고정하는 쇠막대기 모양의 판이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리 화물이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판스프링 빠지면서 도로 위 낙하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운전자의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판스프링 낙하사고로 인해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전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 도구 관리 강화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