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 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소형화물차의 충돌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2016년부터 2019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사망률은 0.8%, 중상률은 3,91%였던데 반해 화물차의 사망률은 1.92%, 중상률은 6.5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2020년 6월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되며 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소형화물차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2021년 7월 의무화 됐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그동안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신차안전도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유엔 국제기준 관련하여 제 178차 WP.29 회에서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제정됨에 따라 국내 기준도 국제 기준과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의무대상 자동차에 비해 이번에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의 등록대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와 사상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승용차의 경우 전체 등록자동차 중 약 84%,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체 화물자동차중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의 확대는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 된다. 또한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 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