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일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컨테이너 선사와 해운업계는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판결은 겅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양창호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컨테이너 선사에 과징금 962억 원과 시정명령을,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을,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