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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택배산업 현실 외면한 판결에 유감”
BY DriveJOB2024-01-25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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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 침해…‘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 종잇장 전락 우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국 2천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당한 판결이라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 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는 대리점과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국에 CJ대한통운 대리점은 2천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마지막으로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했으나 10월 25일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이례적으로 단 7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석한글 기자 hangeul89109@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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