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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대응 못하는 물류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
BY DriveJOB2023-08-24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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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물류시장 위한 아이디어, 제도 미비로 자리잡는 데 어려움 커 

 

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배송의 최종단계인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운송 모빌리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콜드체인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에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자리잡기에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법. 물류산업 역시 다르지 않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러한 장벽 중 대표적인 것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라고 입을 모은다. 

드론‧배송로봇, 시장 진입 위한 키는 ‘생물법’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미래 물류산업에서 라스트마일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대신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드론과 배송로봇이 있다. 해외에서의 빠른 움직임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국내에서도 드론과 배송로봇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이다.


 

지난 2021년 말, 생물법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가 최종 발표됐다. 주요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모여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생물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 2년 여가 지난 현재, 아직 드론과 로봇은 법적으로 물류 운송을 진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합의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위한 단계에서 그쳤을 뿐 구체적인 법령개정 등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로봇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운송 모빌리티가 시장에 자리잡는 데 있어 주요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당시 발표는 분명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임위, 법사위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이나 발의까지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데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모든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으로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장의 합의를 이뤄낸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법안개정을 위한 구체적 스텝을 밟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느린 속도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다른 로봇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 로봇이 실외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들이 완화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물법 안에서 드론과 로봇이 운송수단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물류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반쪽짜리 모빌리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는 이미 합의가 도출된만큼 빠르게 법안개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 등을 감안했을 때 연내 생물법 개정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고바이크, 철저하게 계산된 제도적 기반 필요해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화물운송용 자전거인 카고바이크는 이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 아이템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김천시에서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실증에 나서는 등 카고바이크 시장 형성을 위한 출발선에 선 분위기다. 하지만 카고바이크 업계는 국내에서 카고바이크라는 모델이 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카고바이크가 주행하는 환경의 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카고바이크가 활성화된 대표적 지역인 유럽의 경우 이미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 인프라도 충분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자전거의 운행을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한 지 오래다. 도로의 형태 역시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분명 유럽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카고바이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카고바이크 모델에 대한 안전인증을 새롭게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독일의 안전기준인 DIN을 한국버전의 KC인증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KC인증을 성급하게 해외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유럽의 통합인증인 CEN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카고바이크와 관련한 산업이 현재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 성장과 한국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우리만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카고바이크가 시장에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저가 외산 모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도전이다. 자전거의 경우 외산모델을 낮은 가격에 들어와 라벨만 갈고 국산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특히 국내 자전거 산업의 경우 제조기반이 무너진지 오래돼 외산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카고바이크 역시 이러한 길을 걷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단순 조립만 해도 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 상 아무런 준비없이 카고바이크 시장을 오픈할 경우 저가의 카고바이크가 시장에 쏟아져나올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결국 카고바이크라는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외산 모델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밸런스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드체인 의약품 보관, 더 철저하고 꼼꼼한 제도 필수 
콜드체인의 경우 올해 2월 식약처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생물학적제제의 수송시 적용되는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규제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 온도, 사용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3개 제품군으로 나누어 제품군별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을 차등 적용했다. 이로써 백신 유통 중 차량 문을 열어 두거나 백신을 차량에 내려 방치하는 등의 백신 관리 미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콜드체인 기업 관계자는 이번 규제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의약품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제도가 필요하다. 의약품 운송 중 상태가 변화해 이른바 ’물백신‘이 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마련에 앞서 해당 규제가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규제인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규제인지 정부가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 담당자는 “콜드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규제”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부가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꾸준히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의약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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