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화물차 차주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으로 화물차주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유류카드 신청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시행 2020.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①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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