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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식자재 납품기사입니다.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①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자재(저온제품,야채,등)를 운반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보건증이 있어야하며 지정된 곳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Drive Job박병래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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