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 > 상세보기
자주묻는질문
1종/2종 보통,오토면허인데 화물차 운전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버잡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화물일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1종 보통면허는 화물차12톤 미만 오토/스틱 차량 운행가능

• 2종 보통면허는 화물차4톤 미만 오토/스틱 차량 운행가능

 

• 1종 오토면허 화물차12톤 미만 오토차량 운행가능

• 2종 오토면허 화물차4톤 미만 오토차량 운행가능

 

►1/2종 운전면허증으로 구분되는 화물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수있는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댓글 0 보기
목록보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