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몽골 유통물류시장 / 유통업계 차기 신시장으로 몽골 ‘눈독’
BY DriveJob2023-05-03 08:54:04
유통업계 차기 신시장으로 몽골 ‘눈독’ 취약한 물류인프라 시장진출 걸림돌
이마트에 이어 CU와 GS25 등이 잇달아 몽골에 진출하면서, 현재 몽골 유통업계는 한국계 편의점과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많은 유통기업들이 동남아에 이은 차기 신시장으로 몽골을 낙점하고 있으나, 몽골은 물류가 매우 취약해 시장진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지난달 16일 한-몽골 유통물류 협력방안 및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몽골의 유통 물류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물류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단국대 정연승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한국-몽골 유통물류 정책 협력 방향을 정립해 몽골의 낙후된 유통·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한국 유통·물류기업의 활발한 몽골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몽골 유통시장 한국계 편의점·프랜차이즈 진출 러시 몽골은 한반도 면적의 7배에 이르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몽골의 인구수는 2021년 기준 341만명으로 추산되며, 35세 미만이 62%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인구의 절반인 14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인구와 구매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몽골 소비자들은 사이에서 한국 국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힘입어 몽골에 진출한 이마트와 CU, GS25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편의점으로, 몽골 편의점 시장은 2021년 11월 기준 전체 편의점 점포수가 194개에 이른다. CU가 134개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가 26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CU의 경우 한 점포당 평균 내방객 수가 한국의 약 3배인 1,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CU가 몽골에서 단기간에 점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기반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몽골 소비자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마트는 몽골 유통기업 알타이 그룹의 스카이트레이딩에 브랜드 사용권과 점포 운영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현재 3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몽골 이마트 매출은 2017년 530억원, 2019년 950억원, 2020년 1,4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가 성공적으로 몽골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1,000평 이상의 대형마트가 몽골에서는 최초로 복합쇼핑몰로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데다, 기존 몽골 시장에는 없던 먹거리와 놀이시설이 재미와 즐거움을 주며 몽골 소비자들에게 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2월 까르푸 1호점 출점에 이어 2, 3호점이 연달아 오픈할 예정으로, 한국 유통기업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승 교수는 “유럽기업이 물류에서 유리한 만큼, 원가 측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역시 아직 시장규모가 전체 유통시장의 2~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몽골 인구 70%가 40세 이하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젊은 세대여서 향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커머스 증가로 대도시 위주 택배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ONGOL POST, KGB TEGBE 등이 있다. 이처럼 몽골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적 법규정 적용과, 러시아와 중국을 국경으로 하는 내륙국가로 물류가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정연승 교수는 “실제 통관시 세관 공무원들이 규정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샘플 요구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통관이 지연돼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물류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규나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물류를 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연승 교수는 “물류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 물류산업 육성, 물류서비스 고도화 및 물류시설 구축 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고, 운송수단별 인프라 건설 및 서비스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 잇는 물류 요충지
전 몽골한인상공회의소 강민호 회장은 “몽골 물류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거점지”라며, 몽골의 통관 등의 물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하는 내륙국가로, 중국국경 5개 국제무역항과 러시아국경 4개 국제무역항이 위치해있다. 특히 인접국의 통과화물 금지목록이 존재하므로, 통과 화물 운송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대국의 국경일, 연휴 등 기타 사정으로 물류 지연이나 추가 운송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절기 액체류 운송시 동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므로 물류비 상승 요인이 된다. 이외에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도착시 유효기간의 2/3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통관은 일반통관, 임시통관, 면세통관 3가지로 구분되며, 3개월내 통관이 원칙으로 이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국가 귀속된다. 화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ISO 인증서, 품질증명서, 검역증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몽골까지 화물운송시 중국까지 해상운송후 중국 내륙운송이 일반적이다. 즉, 부산항/인천항/평택항/광양항에서 중국 위해/천진항/진향도 등으로 해상운송뒤 중국내륙은 철도나 트럭으로 운송한다. 이때 철도운송시 중국과 몽골 철도궤 차이로 몽골국경(Zamiin-uud)에서 환적해야 하며, 트럭운송시 중국국경(Elrian)에서 몽골트럭으로 환적해야 한다. 또한 국제트럭운송 허가시 중국국경 얼리안에서 러시아 울란우데까지 운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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