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국무조정실,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개선 권고
BY DriveJob2023-04-27 09:00:13
국무조정실,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개선 권고
유럽 등에서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가 관계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아마존은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도심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신 모빌리티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실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 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거리 지역 물류를 오토바이 및 화물차 등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내 근거리 라스트마일에 활용되면 아파트 단지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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