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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전국 1시간 배송시대’ 27년까지 로봇·드론 택배 상용화
BY DriveJob2023-04-25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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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시간 배송시대’ 27년까지 로봇·드론 택배 상용화

도심내 MFC 입지 허용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한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내 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물류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역시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택배 집하 작업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국민들이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활용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 27년까지 구축

이번 방안은 ▲차세대 물류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뿐만 아니라 상반기중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화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MFC를 기반으로 하는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 즉,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30분~1시간내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센터이다.

이외에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류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를 올해안에 지정하고, 내년중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 구축

도심지역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우선 도심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즉, 기존 화물터미널을 자동화·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순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가칭)를 도입해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외에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27년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아울러 국토부는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심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도로변에는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분석하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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