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2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만 여개에 달하는 운수사업자들이 미운오리 로 전락한 배경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화물차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낮은 업무 이해도와 위압적 업무행태가 가장 큰 배경이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 근거한 행정처리 근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은 시, 도, 광역시로부터 재 위임받은 것에서 출발한다. 일선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행정계 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위임받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의 순환 근무를 한다는 점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행정 업무의 경우 화운법의 이해를 충분히 해도 쉽지 않는데 관련 지식은 없고, 이렇게 짧은 근무형태를 반복하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들은 화물자동차 관련 운수사업과 법, 기타 시행령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태생적인 업무 부족으로 일선 화물차 행정업무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임의적 의사 결정으로 운수사업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일선 행정업무 처리부서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걸까?
안양시 차량등록소 전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없음.
수시로 개정되는 화운법, 일선 행정담당자 임의로 업무처리 빈번
2004년 화운법 개정 후 모든 차량의 증차 및 운수사업 신규 허가는 금지됐다. 반면 특수(청소 및 오폐수, 폐기물 수거 운송사업 등)한 운수사업 분야의 운송물류서비스를 하는 특수용도형의 화물자동차들의 경우 증차(증차 금지이후 20여 만대 증가)를 허용했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서만 증차를 가능케 했고, 관련 고시도 이어져 왔다. 물론 정부 고시를 통해 운수사업자가 증차를 신청 조건에 대해 깐깐한 업무처리 지침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화운법 이해가 낮고, 관련 교육조차 없어 수시로 바뀌는 법과 고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했다.
특히 유일한 증차 가능 시장인 특수운송사업 희망 사업자들의 경우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 관련법과 행정지침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과대 해석 하거나, 허가 신청자들에게 제출의무도 없는 온갖 항목을 추가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다 행정처리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고도 결과는 ‘나 몰라’ 건도 비일비재하다.
이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원칙 없는 업무행태로 신규 사업 허가신청도 어려운 반면 관청과 유착되었거나 뇌물 등으로 담당자와 결탁이 된 일부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규 허가를 쉽게 받곤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운송 물류사업은 능력 있는(?)브로커들 만 신규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식,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영업용 번호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화운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선 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들로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선 행정현장, 운송사업 허가요건 몰라 민원인들 재산상 손실 빈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송 물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담을 하면 화운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안내를 받고, 신규 사업자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하지만 관할청의 담당자들은 ‘신규 사업신청인들에게 화운법 상 허가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 한다’면서 허가요건에 대한 법적 요건이 어떤 것 인지 제대로 된 이해와 숙지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이다.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해 이전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이전 담당자 역시 충분히 자신들의 업무를 알지 못할 경우 타 기관에게 질의를 하는 일도 화물차 행정현장에서 빈번하다. 만약 이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전임자에게 질의하고 엉뚱한 답을 받으면 그때부턴 법보다 담당 공무원 개인 성향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을 검토하면서, 행정절차 진위 보다 관련 허가로 민원발생을 우려해 허가 불허에 명분을 쌓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허가를 얻어야 하는 신규 사업자에겐 행정처리 기간 연장과 가장 먼저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고, 끝내 사업신청을 포기하곤 한다.
이에 따른 최근 사례를 알아보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출서류와 조건이 법에 모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임의로 법 해석을 하거나 과대 해석해 신규 사업 신청자들에게 의무에도 없는 무의미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허가 반려사례도 비번하게 발생한다.
첫 번째 사례 : 특수운송사업 관련 신규 허가 신청자 A씨는 지난해 3월 관련 허가부서를 방문한다. A씨는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허가절차 및 요건을 상담한 후 공문으로 허가 요건을 받고, 조건을 갖춰 같은 해 7월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담당부서는 ‘서류가 갖춰졌으니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통보, A씨는 신규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화운법 상 서류 검토 후 예비허가를 하겠다’는 답변 후 ‘세부행정 처리지침을 잘못 해석, 행정절차 상 경기도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한다. A씨는 ‘허가 절차 상 요구한 절차가 없음에도 왜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는지’ 물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행정 지침을 잘못 판단, 실제 경기도청의 경우 ‘관련 항목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는 유선 상 말 한마디로 허가절차 기간을 1주일이나 허비했다. 이렇게 행정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청인은 경제적 손실만 수 백 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은 ‘물량계약서 검토’를 이유로 신청인이 계약한 화주를 직접 찾아 소와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계약은 어떤 경로로 했는지? 배설량까지 조사했다. A씨는 “관공서가 직접 오폐수 사업자를 방문해 일일이 관련 내용을 캐 물으면 어떤 고객이 좋아 하겠는가”라며 “이는 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애초부터 신규 사업 허가를 불허할 목적으로 법을 과대 해석해 나선 행동은 아니였는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허가권의 경우 신규 사업신청자 조건을 모두 확인 후 행정처리 기간을 훌쩍 넘기고 예비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허가된 공문에 따라 보험가입 후 신규 차량들을 등록했다. 하지만 또다시 담당공무원은 ‘자신들이 법규를 잘못 검토를 했다’며 허가조건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내용을 보완했으나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 한다’면서 이미 내 준 예비허가를 무시, 허가신청을 반려한다. 이에 신청인은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
두 번째 사례: 경북의 모 군청에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신규 사업허가에서 ‘영업용 화물차량으로만 가능하다’면서 ‘각 폐기물 담당부서에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용 번호만 허가 한다’고 안내했다. 2022년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 B씨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30일 간의 검토 끝에 적합 공문을 수령한다. 또 허가조건인 영업용 화물차 3대를 갖추는 조건 증명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위수탁 계약으로는 허가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 A씨는 ‘운수사업 허가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를 안 내주건지’를 질의, 교통행정계로부터 ‘공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는다. 신청자 B는 교통행정과를 방문 상담을 한 결과 ‘20대가 허가 조건이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차량충당 조건으로 ‘출고한지 3년 이내 차량 20대를 매입하던지, 타 운수회사에 지입 된 차량 20대를 위수탁 계약하고 그 계약을 해지한 차량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 받는다. 이에 따라 B는 조건에 맞춰 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1주일 후 예비허가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20대 차량 보험가입 후 등록을 끝내고 등록 차량의 등록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 담당자는 제출 서류에 더해 황당한 보완 요구를 다시 한다.
타 지역기관 발행 증명서 ‘못 믿어’, 억지 안내조차도 없어
예비허가로 차량을 등록 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차고지 증명원 잘못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은 ‘위수탁 계약서만으로 관련 차량임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제출 서류의 추가보완을 요구한다. 허가 담당 담당자는 타 기관의 행정 전산망에 등록된 차고지 증명원을 믿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다 결국 타 기관에서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서야 또 다시 위수탁 계약서만으로 계약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서류 보완을 또 다시 요구했다.
신규 사업 허가 시 제출서류가 위수탁 계약서인데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법과 행정절차는 무시하고, 담당자 자신의 요구대로 무엇으로든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갑질과 횡포를 부린 셈 이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할 모든 조건을 갖춰도 이미 제출된 서류를 보완하라고만 반복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지를 물어도 아무 답변조차 없이 허가 반려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운송사업자가 합법적인 신규 사업을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허가권을 가지고 횡포 아닌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 국내 물류 행정의 현실이다.
국내 운송시장에서 불법 영업용 번호들이 만들어지고 고가로 거래되는 배경에는 이렇듯 화운법에 근거한 법과 화물차 행정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순환직 공무원들이 중심에 있다. 결국 타 업종의 신규 사업 허가권처럼 관청과 유착 없이는 허가신청을 해도 원활하게 허가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화운법 개정 및 하위 법안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이를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기 보신적인 소극적 법 집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국내 육상화물 운송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기조에 맞춰 외적으로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론 물류현실을 이해 못하고, 입법 발휘만 표방하고 있다. 이제라도 화물차 관련 업무처리 행정관청의 일선 담당부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다음번 10회-1화에서는 국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선 화물차량과 관련해 행정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왜곡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고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