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을 묵묵히 지켜온 운수회사들까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등은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운수회사에게 피해 입은 지입차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운수회사들의 횡포등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운수회사들 모두가 무리한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사업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럼 과연 이들의 방송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국내 운수회사들 대부분이 이날 방송 내용처럼 나쁜 사업자군들 일까?
보통의 방송과 언론사들은 취재 시 한쪽 주장만을 거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입은 당사자들의 경우 이유를 듣고, 반대로 가해 당사자의 반론도 반드시 담는다. 하지만 지난 6일 TV조선과 채널A에서 보도한 ‘지입차주 피해사례’는 운수회사의 부당함만을 부각했을 뿐, '지입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고, 차주 모르게 번호판을 회수했다'는 차주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정작 ‘운수회사가 어떤 이유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왜 번호판을 회수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해명은 없이 화물차주 피해자의 코스프래 식 내용뿐 이었다.
대한민국을 공정 사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갖춰 보완 역할을 맡긴다. 저자도 이전 2005년 차주단체를 설립 운영할 시 불합리한 운수회사의 관행적 행위에 대해 차주들만의 입장에서의 반발과 항변을 KBS에 제보, 많은 뉴스 보도를 도왔다. 그 당시도 운수회사의 반론권은 당연히 보장했다. 피해 당사자인 지입차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불합리함을 방송할 때 기자들은 가해 운송사나 심지어 불법 증차 브로커 집단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배경을 방송했다. 특히 상대편 반론도 함께 다뤄 공정성을 담보했다.
하지만 이번 두 종편사 방송은 애초부터 균형성을 잃었다. 운수회사들 파렴치한 방송내용은 오롯이 지입차주들의 주장만을 담아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지입차주들의 주장에 대해 운수회사에 주장은 일체 없었기 때문이다. 2023년인 인공지능인 챗 GPT시대에 지입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과연 어떤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의 번호판을 무대보식으로 깡패처럼 떼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떼어간 화물차주 김 모씨.
번호판 떼이는 지입차주들, 지입료 및 공과금 납부 전혀 안 해
대다수의 위수탁 전문 운수회사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임대 번호 회수결정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우선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차주가 수년간 계약된 지입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차주가 보험료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운수회사가 대납했을 경우.
3. 차주들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및 환경개선분담금등 세제 및 기타 공과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운수회사에 소속된 타 위수탁 차량들에 대체 압류 됐을 경우.
4. 차주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잦은 사고를 발생,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5. 차주들의 음주 및 도박등에 일탈로 차량을 담보해 채무를 발생시킨 뒤 차량과 함께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6. 차주들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대형 사고를 발생시켜 운수회사가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7. 위수탁 차주가 운수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과 번호판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
이외에도 많은 경우 사례가 존재하며,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 하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영업용 번호 회수는 운수회사 입장에선 최소의 대응행위인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송회사들의 번호 회수에 대한 반론없이 전체 운송회사를 마녀사냥 형태로 치부하고 나쁜 사업자들로 일방적인 보도는 현 윤석열 정부의 시장 개혁의도에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할뿐 이다.
[운수회사 피해 사례]
차주, 수년간 지입료 지급 없이 행방 감춰, 각종 공과금도 '나 몰라'
그럼 위수탁 계약 당시 지입차주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수령하지 않은 서울 소재 A운수회사의 사례는 방송에서 지적한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자. 번호 30개 정도를 보유한 A운수회사를 지난 2018년 인수한 K대표. K대표는 당시 타 운수회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위수탁 차주들에게 수 백 만원에서 1천 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운송사는 위수탁 계약 시 차주들에게 타 업체들처럼 별도의 비용요구 없이 지입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하고 운송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A운송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차주 정 모씨는 지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입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연락 두절됐고, K대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겨우 전북 정읍까지 정씨를 찾았다. 이렇게 찾은 지입차주 정 모씨는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차량과 번호를 “타 운수회사에게 매각했고, 그 운수사는 연락처를 모른다”며 “맘대로 하라”고 뻔뻔하기만 했다. 결국 K 대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위수탁 차주인 정 모씨를 형사고소 한다. 하지만 결과 차주 정 모씨는 집행유예 선고 후 또 다시 잠적, 정 씨 차량의 의무보험 과태료 수 백 만원과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등이 A운수회사에 소속된 다른 위수탁 차주들의 차량에 대체 압류가 되면서 회사는 수 천 만원을 대납,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
또 다른 B운수회사에 소속 위수탁 차주 백 모씨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지입료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해도 수년간 차일피일 미루며 일체 비용 송금 없이 직접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백 모 차주의 경우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등 온갖 교통 범칙금이 발생하해도 납부하지 않고 제세공과금 납부도 없이 운행하다가 차량 노후로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경기도 안산시 도로가에 차량을 방치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B운수사는 안산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고, 회사는 차량을 견인해 유료주차장에 보관하면서 그 비용을 대납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결국 위수탁 차주 백 모씨를 상대로 법적 지입료 청구와 판결로 백씨의 아파트를 압류하자 청구한 지입료를 공탁, B 운수사는 이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옮겨가라고 수차례 독촉했지만 “정산하고 위수탁을 해지한 후 차량을 차주 명의로 양도받아 가라”는 회사 요구에 대응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B사는 차량을 휴지시켜 놓고, 1년간 아무런 수익 없이 또다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운수회사 임대 번호판, 타인에게 위탁하고 행방 감춰한편 A운수회사는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했다. 회사와 위수탁 계약 차주 김 모씨는 2022년 회사 동의 없이 차량과 영업용 임대번호를 다른 이에게 매도한 것이다. 김 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매각하면서, 차량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번호판까지 타인에게 제공했는데, A 위수탁 회사는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동 차량에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운송사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알게 된다. 임대된 번호는 위수탁 계약차주인 김 모씨의 잦은 사고로 보험료가 160%로 인상됐고, 위수탁계 약을 해지하고 타 회사에 등록을 하려하니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이런 경우 A운수회사는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할까?
이뿐만이 아니라 A운수사의 지입차주 심 모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8개월간 지입료를 미납되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2023년 1월 ‘자신이 다른 채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지입료 납부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세제 공과금등 피해에 대해 타 채권자보다 빨리 법적조취를 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라’며 구두로 통보한 뒤 무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고작 30대 남짓 운영을 하는 이 운수회사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관청 및 정부의 대응은 없다. 오히려 관할 관청은 소속된 다른 위수탁 차량이 지입 차량인줄 알면서도 대체 압류까지해 A사에 그 채무를 고스란히 변재하게 조치했다.
이 정도 규모의 운수회사에도 다양한 차주들의 일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갖춘 운수회사들에겐 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6일 방송한 종편 방송에 등장하는 피해자 차주들은 자신들이 지입된 운수회사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운송사가 찾아가 번호판을 회수해 갔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자가 밝히는 이 내용은 현재 A 운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판결문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등 관청에서 타위수탁 차주의 차량등록증에 대체 압류된 흔적들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다.
이제 더 이상 공정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육상화물운송시장의 폐해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식의 여론몰이 정책 방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라도 물류현장과 정부관계자, 정치권의 진정한 해법 찾기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