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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평택 물류센터 시공사 선원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
BY DriveJOB2024-02-27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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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시공사 리스크 커지나

 


 

사진출처_선원건설 홈페이지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였던 통일그룹 산하 선원건설이 지난 2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건설은 통일교단 발주사업의 매출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룹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이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물류센터 시공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개발시장의 건설사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선원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양산과 평택으로 양산은 개발이 완료되어 지난 1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 평택은 아직 건설 중인 것 확인됐다. 하지만 양산의 경우 일부 하도급 업체에 비용이 미지급되면서 전기마저 끊긴 상황으로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양산의 경우 사용승인이 났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금하지 못하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평택의 경우는 공사중이지만 공사가 중단되거나 디폴트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켠에서는 모그룹인 통일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선원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선원건설이 매출확대를 위해 물류센터, 오피스, 아파트 등으로 시장을 확장한 것 또한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원건설이 신규 시장 진출 시기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사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의 한 축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선원건설의 매출은 상당히 늘었지만 자재 급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사비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26일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3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이에 반해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가 된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79@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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