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 > 상세보기
자주묻는질문
위,수탁계약서란게 무엇인가요? 일할때 꼭 작성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입니다

보통 위,수탁계약서라 줄여서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가 맺는 계약서로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원하는 지입차주가,운수회사영업용 넘버와 일자리를 위탁받아 일할때 맺는계약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법적분쟁시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행되는 계약서입니다

 

♦제정이유

  -위탁자(운수회사)와 수탁자(지입차주)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재산권(물량,법인번호판,지입료등)수탁자의 재산권(차량의소유권등)의 명확한 근거를 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위.수탁자간 일어날수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함이며,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위,수탁차주가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수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같이 의겸수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에 의거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국민수렴공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상대적 약자인 "을"의

차량을 제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갑"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하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334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 


 

 

♦2016년도에  다음과같이 개정을 고시하는데  "갑" 과 "을"이란 용어가 계약당사자간의 지위의 강약이 포함되어 있어

"위탁자" 와 "수탁자"란 용어로 일부개정을 하게 됩니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작성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댓글 0 보기
목록보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