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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2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2022년7월1일 이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헙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로 보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했을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이슈화가 되었고 이를 국가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행령고시중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피보험자 보수액(월)/평균임금(일)의 금액은 유동적으로 보여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함(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재보험이란: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고용보험이란:실직근로자에게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계,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

 

                                                      [본조신설 2020. 12. 8.]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 6. 8.>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6. 28.>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마.「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  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개정하였고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

○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2.3.15.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새로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적용 직종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2. 주요내용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3,150,000

103,560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58,790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3,045,000

100,100

(단위 :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중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화물차주님들과 화물업계 업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DriveJob 박병래 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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