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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배’번호판) 달고 기업물류 배송업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질문내용은 본사 방문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번호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택배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허가조건을 위반한차량이 용달또는 개별운송사업을 하는 불법영업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배분야의 신규허가를 좀더 신중하게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택배화물차의 차량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2.택배화물자 번호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동시에 개인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택배기사의 경우가 많아지면서  물류협회및 택배운송사업자측에서 지속적으로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다음과같은 조정안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8년부터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및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를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에 대하여 증차를 허용

 

3.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수업자(공고제2021-48호 202101-13)는 (건영화물,경동물류,고려택배,대신정기화물자동차,동진특송,로젠,에스엘엑스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성화기업택배,씨제이대한통운,용마로지스,일양로지스,천일택배,프레시솔류션,한국택배업협동조합,한셈서비스,한진,합동물류.쿠팡로지스틱서비스,큐런택배,로지스밸리택배) 등 총21개 업체로 제한되어 운영하며

 

4.이에따라(‘배’번호판)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조건준수(운송계약체결여부,택배용도활용여부)를 확인후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를 보고하는 허가후관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허가후 관리제도란?

한국 통합물류협회가 허가후 관리를 신청한 자들의 허가조건준수 여부(택배회사와전속운송계약체결여부,택배활용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를 보고후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및 허가하는것

 

5.(‘배’번호판)자격조건

►개인: 택배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된자(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 담당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으려는자

►법인: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6.준수사항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금지

►전속계약업체의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21개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이에따라(‘배’번호판)은 택배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해주는것이며 택배사업자폐업시(‘배’번호판)은 반납합니다 기업물류 운송사업자에게는(‘배’번호판)해당되지 않습니다

 

Drive Job 박병래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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